대구지법 형사2-1부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서 실형 선고를 하고 구속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이번 사건 또다른 피고인과 피고인 중 누가 잘못을 더 했는지 고심을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국 결론적으로 1심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도 “앞으로 피고인은 바람이 많이 불 때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에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며 살아가라. 쓰레기를 바람 부는 그날 반드시 태워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3월 22일, 정 씨는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고 불씨 등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했습니다. 당시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확산했습니다. 산림 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 산불로 의성·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은 9만 9천289㏊, 이재민은 3,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