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가동에 따라 야외 작업장 안전 관리가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김 장관은 주기장과 수하물처리시설, 지상조업사 휴게시설 등을 살피며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휴식 부여, 냉방시설 가동, 보냉장구 제공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는 물과 보냉장구가 제공되고 일부 냉방 휴게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넓은 주기장에 작업 구역이 분산된 탓에 노동자가 작업장 인근에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휴게시설은 작업장과 거리가 멀거나 수용 인원이 적어 항공기 이착륙이 집중되는 시간에 노동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문제도 확인됐다. 그동안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사, 조업사 간 휴게시설 확충 논의가 있었으나 설치 장소와 비용, 관리 책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진전이 없었다. 이에 김 장관은 관계 기관에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공동 휴게시설 확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향후 한국공항공사는 설치 장소와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항공사와 조업사는 설치·운영 비용과 관리 방안을 분담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