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게도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정부 초기 강력한 권력을 사유화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국가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했으며 실질적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도 중대하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견적서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예비비 14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1그램이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여원의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행안부에 부족 예산을 충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국가 예산 총 20억여원의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게 했으며,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예산 무단 전용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