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자녀를 학대해 뇌병변 장애를 입힌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약 1개월간 생후 5개월 된 딸을 학대해 경막하 출혈과 의식상실 등의 상해를 입혔고, 이후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아 올해 2월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30대 친부, 항소심서도 실형…5개월 된 딸 학대해 뇌병변 장애 입혀
울산에서 자녀를 학대해 뇌병변 장애를 입힌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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