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가 교정 당국이 제기한 병원비 대납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유라는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소송 결과를 전하며 3700만원의 병원비가 밀려 있어 구걸을 해서라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어머니 최 씨는 하지마비로 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에 걸린 상태다. 최 씨의 건강 악화가 정치보복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병원비 마련을 위한 도움을 호소했다.
정유라는 또 현재 어머니 최 씨의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다고 전했다. A매체는 어머니가 하지마비로 인해 다리를 아예 못 쓰며, 10년째 수감 중이라고 밝혔다. B매체는 최 씨가 수감 중 수술을 받고 병원비를 내지 못하자 구치소 측이 약 3900만 원을 대신 지급했으며, 정부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고 봤지만, 정부의 구상금 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