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30대 친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됐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딸이 운다는 이유로 위아래로 흔들거나 던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딸은 학대로 인해 의식 상실, 경막하 출혈 등으로 뇌수술을 받았고, 후유증으로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보호책임을 저버린 채 여러 차례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혔고, 이에 대해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돌보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참지 못한 것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치료비와 양육비 지급 등 친부로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을 저버린 채 여러 차례 학대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혔다”고 밝혔으며, A 씨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