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와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정치인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국정원이 계엄 실행에 가담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