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려견을 때리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와 남편 B(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또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자녀 C군(당시 8세)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아들의 손목에 대고 긋는 시늉을 했고, A씨는 효자손으로 아들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A씨는 자녀들에게 “방바닥이 왜 이렇게 뜨겁냐. 왜 보일러를 계속 틀어놓냐”고 욕설하며 흉기를 들이밀고 “너희가 없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다”라며 협박했다.

2024년에는 B씨가 반려견에게 손가락이 물리자 자녀에게 페트병으로 반려견을 때리게 했고, A씨와 반려견 문제로 다투던 중 자녀의 뺨을 한 차례 때리기도 했다. 두 사람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인덕션 위에 올려놓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반복해서 자녀들을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두 사람 모두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과거에도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