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 중 한 씨와 최모 씨, 이모 씨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권모 씨 등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특징주 기사 1800여 건을 악용해 85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종목을 선정하고 기사 초안을 작성해 배포 담당 기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특히 기사 배포 직전 은어를 사용해 매도를 준비하는 수법을 썼으며, 배포된 기사의 95.5%는 주가 조작이 용이한 중소형주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기사 배포 대가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공소사실 요지 설명과 향후 증거조사 계획 등 재판 절차를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