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2년 7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B씨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입력해 3500만원짜리 대출을 받았다. 이후 2023년 5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7400여만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거액인 점은 불리하지만, A씨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A씨는 법정에 잠적한 채 불출석했다.
20대 여성, 남친 휴대전화로 7400만원 대출 사기…실형 선고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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