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선수 김영권(36·울산 현대)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기 국내에 종합소득세를 적게 냈다는 이유로 당국에서 8억원의 과세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김영권이 일본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도 살았고, 일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보냈다는 점을 들어 국내 거주자로 판단했다. 울산세무서는 김영권이 2019~2021년 일본에서 활동하며 국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18년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 중 공제받지 못했던 금액을 일본 활동 시기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영권 측은 국가별로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시행령 조항을 자신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과세기간을 달리해 2개 이상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도 시행령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김영권은 2012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국 광저우 헝다 소속으로 활동했고, 이후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일본 감바 오사카에서 뛰었다.
축구선수 김영권, ‘8억 소득세’ 불복 소송서 최종 패소
프로축구 선수 김영권이 일본 활동 시기 소득세 문제로 당국과 소송을 벌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