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여간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부당요금으로 신고한 건수가 6481건에 달했지만,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204건(3.1%)에 그쳤다. 또한, 서울시가 도입한 50만원 신고포상금 제도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신청 및 지급되지 않았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는 총 6481건 접수되었다. 이 중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204건이었고, 주의나 지도 교육으로 마무리된 신고는 1865건, 자체 종결된 신고는 4368건이었다. 자체 종결 사유는 ‘기타’가 32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취소, 오인 신고, 요건 미비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개별 사정에 따라 내부 종결한 사건을 ‘기타’로 분류했다. 신고포상금 제도 역시, 익명 신고가 불가능하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신청 및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바가지를 신고해도 처분까지 가는 건 100건 중 3건뿐”이라며, “신고자와 기사를 모두 보호하는 처리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국인 택시 바가지 신고, 행정처분은 3%…포상금 제도도 '공염불'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택시 부당요금으로 신고한 건수가 5년 동안 6481건에 달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3%에 불과했다. 또한, 50만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는 단 한 건도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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