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60대 요양보호사 B씨에게 달려들어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B씨가 쓰러지자 머리를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차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변 사람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1심에서 A씨는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여러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범행 동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심신상실이 아닌 미약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과거 치료 내용, 수원보호관찰소 의견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유지하는 이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할 만큼 다시 범행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