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의 ‘3.3m 단차’ 문제로 불거진 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자인 피큐건설간 법적 분쟁의 조정안을 확정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헌기)가 지난 2일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에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전날 확정돼 부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정안에는 사업자인 피큐건설이 단차를 해소하고, 적법한 건축 변경 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발지연배상금을 납부하고 철거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내용과 함께 적법한 건축 변경 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자가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BPA가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이번 분쟁은 부산역과 북항 재개발지역 내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데크에 3.3m 내외의 단차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BPA는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과 토지 매매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후에도 사업자가 공사를 이어가자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지난 2일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직접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은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확정되었다.
부산항만공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조정사항 이행 관리를 통해 환승센터의 공공성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큐건설은 보행 데크 단차 해소, 적법한 건축 변경 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 중단, 개발지연배상금 납부,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계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환승시설 확충 등 환승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지역 여론에 대한 입장도 표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