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업체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사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7월 중순 B씨와 C씨에게 4일간 약 80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문자와 전화로 “모든 걸 내가 다 작살내겠다”, “내가 어찌하는지 한번 봐라”, “내 목숨이 다하면 그쪽 목숨도 위험하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또한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A씨는 배달용 화물차 타이어 문제로 B씨와 통화 도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급여가 입금되자 해고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와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