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부는 지난 14일 황정민과 A씨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황정민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로,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황정민 측은 앞서 조정 기일에도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어,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이 소주 사업을 제안한 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SNS를 통해 황정민과의 과거 사적 관계를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해왔으며, 황정민은 이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1천만 원을 구형받았으며, 해당 사건의 선고는 9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
배우 황정민,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강제조정 불복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와의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며 합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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