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비서관에게 비용보상으로 792만 9,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재판 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날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도 대한의사협회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433만 9,000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 사실이 함께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