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지난 12일 공중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모(1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KBS 다큐멘터리 채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안동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실시간 채팅창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경찰관 5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시민이 불안감을 겪고 경찰력이 낭비됐으며 방송 촬영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5년 '다큐 3일' 안동역 편에 출연했던 대학생들과 촬영감독이 10년 뒤 재회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작진과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생했다. 한편 양 씨는 경기 남양주시의 마사지 업소에서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KBS '다큐 3일' 촬영지 폭발물 허위 신고한 10대 집행유예
KBS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3일' 특별판 촬영이 진행되던 경북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1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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