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구분지급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수급인이 해당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적용 대상은 건설 및 조선업 분야의 도급 기간 30일 초과 사업장으로,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적용된다. 건설업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맞출 계획이다. 조선업은 선박 건조나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 중 최초 발주금액 120억 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조선업은 2027년 500억 원 이상 사업부터 시작해 2028년 240억 원, 2029년 12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임금명세서나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통해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활용한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노동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