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충북 청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아침 출근길에 매장이 어지럽혀진 것을 발견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한 남성이 뒷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들어왔다. 해당 남성은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매장을 서성이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으며, 이후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잠을 잤다. 이튿날 아침 배달기사가 식당에 들어오자 잠에서 깬 남성은 별다른 행동 없이 식당을 나갔다. 당시 배달기사는 이 남성을 식당 직원으로 착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이 떠난 자리에는 토사물과 양말 등이 남아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CCTV에 남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 신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관련 법규상 방송을 통해 얼굴을 공개할 수 없어 제보를 통한 신원 확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