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공소사실에서 자신이 어떤 폭동에 관여했는지 불분명하다며, 버스 탑승이 계엄 가담 의사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고 했다.
2차 종합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계엄 당시 육군 지휘부를 법적으로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고, 계엄사령부 구성 회의에서 법무처장 직책이 부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았으며, 계엄 상황실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하는 등 내란에 부화수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의 문장이 어색하다며 특검팀에 공소사실의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법적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기소 대상이라고 밝혔으며, 다른 관련 인원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155_web.jpg?rnd=2025040208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