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억4000만원 가로챈 60대 여성 실형 선고
60대 여성이 과거 입원 사실을 숨기고 보험 가입 후 1억여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편취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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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이 과거 입원 사실을 숨기고 보험 가입 후 1억여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편취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60대 남성이 과거 입원 치료를 받던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1억 2천여만 원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수법, 기간, 횟수, 편취액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