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통상 대법관 임명 제청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실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제청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임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