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긴급구조금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 8명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완료했다. 19일 인천지방공소청에 따르면 형사제2부(부장검사 윤원일)는 이날 오전 인천경찰청, 인천시, 근로복지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현재 기계호흡에 의존하는 등 중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흉기난동은 최충락(59)에 의해 발생했으며, 그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청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범죄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긴급구조금 지원 및 국선변호사 선정 완료
인천공소청은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에게 긴급구조금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피해자 8명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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