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9일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주민들에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7일부터 2년간이며, 대상자는 1회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피해 토지 복구 및 특별재난지역 내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 분할, 경계 복원, 지적현황 측량 등이다. 신청 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은 수수료 전액이 면제되며, 그 외의 경우는 50%가 감면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도내 산불 및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총 3169건의 수수료 감면이 이루어졌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피해 주민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