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9일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주민들에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7일부터 2년간이며, 대상자는 1회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피해 토지 복구 및 특별재난지역 내 건축물 신축을 위한 토지 분할, 경계 복원, 지적현황 측량 등이다. 신청 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은 수수료 전액이 면제되며, 그 외의 경우는 50%가 감면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도내 산불 및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총 3169건의 수수료 감면이 이루어졌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피해 주민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특별재난지역 안동·의성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경북도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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