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어업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은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경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3010함이 중국어선 2척을 발견했다. 점검 결과, 해당 어선들은 허가받은 어업허가증을 선내에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담보금 400만원을 납부받고 해당 어선들을 현장에서 석방했다. 어업허가증 비치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