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육아 휴직자의 근속 기간을 차등 인정하는 규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23개 출연연의 취업과 퇴직금 관련 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기관에서 육아휴직 근속 기간을 성별 또는 자녀 순서에 따라 차등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다.

KIST는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만 근속 기간에 포함하는 단서를 퇴직금 지급 규정에 두고 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첫째 자녀 1년, 둘째 자녀 2년, 셋째 자녀 이후 3년으로 차등 인정하고 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육아휴직 최초 1년(셋째 자녀 이후 2년)만 근속 기간에 산입하고 있으며, 원자력연구원은 자녀당 최초 1년(셋째 자녀 이후 전 기간)만 근속 기간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NST가 23개 출연연의 근속·경력·보수 규정 전반을 전수 점검하여 성별·자녀별 차별이 없도록 즉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