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0일 회사원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자택에서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밤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짜증이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원격 삭제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다. 복원된 영상에서는 A씨가 아기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숨진 딸의 울음소리가 확인됐다. A씨의 아내는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 폭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3시 47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딸은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숨진 딸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하고 홈캠 영상 삭제 정황을 포착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유치장을 나서며 “정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범행을 감추려고 홈캠 영상을 삭제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아빠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하며 호송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