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40대 회사원 A 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생후 2개월 된 딸 B 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10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후 홈캠 영상을 삭제했으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을 복원했다. 복원된 영상에는 A 씨가 아기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B 양의 울음소리가 확인되었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A 씨의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폭행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3시 47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B 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A 씨는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취재진에게 “살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빠가 너무 미안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