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A 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안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지난달 29일 오후 4시 45분께 전북 익산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 씨로부터 1750만 원을 받아챙기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 했으나, 은행 직원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접선 장소에 잠복,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당을 받기로 하고 나온 건 맞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몰랐다'는 진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