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8일부터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75% 이상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충족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준비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소요되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이를 창립총회와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처리기한이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해당 개선안을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절차 단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여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기간 1년에서 4개월로 단축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절차를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