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지난 18일 서울법원조정센터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조정기일에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정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제조정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효력을 잃고 본안 소송 절차로 이어진다.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 제안과 시나리오 집필 등을 제안받았으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다며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오는 9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
배우 황정민, 사생활 의혹 제기 여성과 손해배상 소송 강제조정 불복
배우 황정민이 자신에게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가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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