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유족 등 피해자의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지원하는 규칙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20일 오전 제66차 위원회를 열고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을 의결했다. 피해자가 열람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를 담았다. 특조위는 규칙 공포와 준비를 거쳐 이달 중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부 유족은 규칙 제정에 앞서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며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족 측은 사전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규칙 제정안의 심의·의결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조위원장은 더 늦추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행 이후 이의 제기나 개정 요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특조위는 경찰의 경비·교통 대응, 용산구 재난 대응과 허위공문서 작성 경위, 재난 대응 매뉴얼, 재난안전통신망 등에 관한 중간 조사결과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7일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열린 제63차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특조위는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용어 변경 지시에 대한 행정안전부 실지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논의했다. 2026.07.28.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8/NISI20260728_0021379658_web.jpg?rnd=2026072810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