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인권위 권고에 따라 사관생도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흡연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금주, 금연, 금혼의 3가지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나, 2016년부터 금주 규제가 완화되었고, 이번에는 금연 규제도 부분적으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교육훈련 단절 등의 이유로 혼인 및 임신 제한 규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