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이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김 교육감은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감에서 김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 항소심 판결을 문제 삼으며, 판결 내용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별채용 자격을 해직 교사로 제한해 응시자가 4명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응시 조건을 만든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항소심 판결문에 북한의 이념적 위협이 사라졌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긴 점을 언급하며 법원의 판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반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소청의 수사·기소 과정을 비판하며, 항소심 판결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편향되게 행사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뀐 점을 언급하며, 공소청이 자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준 교육감 측은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실무자들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10/20/news-p.v1.20261020.2fe2ace8aaae4e42b61447f6a3ceae8f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