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상가건물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건물주 1명을 추가 입건했다. 대구경찰청은 건물 소유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건물 안전관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사고 당시 현장에서 생활용품 판매행사를 진행한 업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16분께 북구 관음동의 한 4층짜리 상가건물 2층에서 노인 대상 생활용품 판매행사 도중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38명이 경상을 입었다. 중상자는 없었다. 사고는 1994년에 지어진 건물에서 발생했으며, 2층은 과거 당구장으로 운영되었고 2019년 이후 한 차례 천장 보수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은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건물주, 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