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 음독했으며, 병원 치료 후 건강 상태가 호전돼 19일 퇴원과 동시에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경찰은 A씨에게 보복살인,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은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렌터카 차량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를 스토킹, 성폭력, 교제폭력 등의 혐의로 경찰에 총 4차례 신고했으나, 신고 사건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고 조치 또는 종결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