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기찬이 약국을 찾아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는 ‘약국 버스킹’을 둘러싸고 약사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기찬은 지난달 히트곡 ‘감기’를 리메이크한 이후, 곡명에 착안해 전국의 약국을 찾아가 라이브 무대를 선보여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특정 약국의 고객을 유인하는 호객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소속사는 관할 보건소 확인 결과 공연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에서 모객 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배포하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고 있으며, 영상 촬영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거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기찬은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버스킹 비화를 공개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