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 주장에 대해 X를 통해 반박했다.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를 근거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부정하는 주장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또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소속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무회의 배석을 막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청장들과 마찬가지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인허가 지시를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답변 활용**
대통령은 제미나이라는 AI 모델을 활용하여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대통령은 제미나이가 정부조직법 제11조를 근거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 주장이 위헌적 억지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