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급작스러운 출산 과정에서 당황하기는 했지만, 자가 호흡 능력이 부족한 출산 직후 영아를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는 행동은 미필적으로나마 아동 유기, 살해의 의도가 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피해 아동에 대한 유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씨가 사회적 구제 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취약한 태아의 생명권을 해하려고 했다면 형사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상가의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버리고 휴지를 덮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직장 동료가 아이를 발견해 119에 신고하면서 구조된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어 집중 치료를 받았고, 현재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다.
김 씨 측은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당황해 사건을 저질렀고, 김 씨와 피해 아동을 비롯한 가족 모두의 비극이라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를 구속 기소한 뒤 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해 친권행사 정지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직접 출생신고를 진행하는 등 피해 아동 보호 조치를 병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