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2차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생명산업 육성, 의료·교육 서비스 개선, 미래첨단산업 지원 등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의료인은 소속 의료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전북도교육감이 공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직권 지정할 수 있으며, 학교 특성에 따라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출고 전 임시운행 허가와 사용 후 배터리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지원, 스마트농업 활성화,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도 개정법에 포함되었다. 전북도는 관련 시행령도 정비했으며, 수소·태양광·로봇·데이터센터 등 미래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3차 개정안을 국회에 회부한 상태이다. 문성철 전북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6847_web.jpg?rnd=2025050810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