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5·18단체들이 반발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지난 16일 해당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21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표현을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구지법 항소심 판결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법리가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18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행위가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사의 즉각적인 상고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5·18민주화운동과 폭동은 개념 자체가 상반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