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 인권위 노조가 기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계획이 독립기관인 인권위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밝혔다. 노조는 인권위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라며, 2012년 이명박 정부 하 1차 세종 이전 당시에도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 분류되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인권위가 정부 청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경우 독립성이 약화되고 시민사회의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파리원칙 견해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인권위가 권고 대상 기관과 함께 배치되며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위축 효과를 가져오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5일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전 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도 독립성 훼손과 이전 준비 기간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