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55분께 음성군 감곡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B씨의 농약살포기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농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커브 구간을 주행하던 중 어두운 날씨 탓에 농기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