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도심지 주변이나 상습 민원 발생 공사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 살수 등 억제조치 이행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해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