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일대에 매미 유충 채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일부 외국인들이 큰 통을 이용해 매미 유충을 집단적·반복적으로 채집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사전 예방 차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아직 관련 민원은 없으나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한강공원 관리 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곤충이나 식물을 채집하는 행위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며, 무단 채집 적발 시 채집 중단 안내와 함께 필요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도 중국인들의 매미 유충 대량 채집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일본 도쿄 도심 공원에서도 유사한 포획 사례가 잇따라 채집 금지 안내문이 설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