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일대에 매미 유충 채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일부 외국인들이 큰 통을 이용해 매미 유충을 집단적·반복적으로 채집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사전 예방 차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아직 관련 민원은 없으나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한강공원 관리 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곤충이나 식물을 채집하는 행위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며, 무단 채집 적발 시 채집 중단 안내와 함께 필요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도 중국인들의 매미 유충 대량 채집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일본 도쿄 도심 공원에서도 유사한 포획 사례가 잇따라 채집 금지 안내문이 설치되기도 했다.
서울시, 여의도 샛강 일대 매미 유충 채집 금지 현수막 설치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일대에서 발생하는 매미 유충 무단 채집을 막기 위해 채취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계도 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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