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지역의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4급 보좌관이 성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8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던 B씨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B씨가 불안정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너와 친해지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며 B씨를 불러냈고, 평소에도 B씨에게 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턴 기간 연장이나 비서관 채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과시하며 관련 업무를 지시했다. A씨는 재판에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A씨가 국회의원 보좌 직원 중 최상위 직급인 4급 보좌관이었으며,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 관계에 의해 채용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SNS에 “불미스러운 행위로 유권자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