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장관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이 빨리 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노동 규제 완화 등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함께 발의하며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조 의원은 산업부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달라는 내용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