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 10년간의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로,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입니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아 공백이 이어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