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한 중학생이 기르던 코브라를 불법으로 거래하려다 손등을 물려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0일 오후 11시 25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A(14) 군이 코브라에 손등을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군은 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 해독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코브라를 구해 사육해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코브라 입수 경위와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고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인 포레스트 코브라를 타인에게 매매하려던 A 군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나 사육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코브라를 불법으로 취급한 것으로 파악됐다.